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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나933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변제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2008. 6. 17.부터 2009. 11. 30.까지 계불입금 등으로 합계 28,02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08. 6. 17. 1,440,000 2 2008. 6. 17. 670,000 3 2008. 7. 15. 670,000 4 2008. 7. 15. 770,000 5 2008. 7. 16. 670,000 원고는 2008. 7. 16. 피고에게 7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16.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6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급 금원 합계와 비교하여 볼 때, 위 ‘770,000원’은 ‘67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6 2008. 8. 11. 500,000 7 2008. 8. 19. 670,000 8 2008. 8. 19. 440,000 9 2008. 8. 19. 1,170,000 10 2008. 8. 21. 500,000 11 2008. 8. 25. 500,000 12 2008. 9. 11. 1,000,000 13 2008. 10. 20. 670,000 14 2008. 10. 20. 770,000 15 2008. 11. 13. 400,000 16 2008. 12. 16. 770,000 17 2009. 2. 20. 1,000,000 18 2009. 2. 25. 150,000 19 2009. 2. 26. 1,000,000 20 2009. 3. 11. 400,000 21 2009. 3. 31. 2,235,000 22 2009년 6월경 670,000 D까페 23 2009년 6월경 670,000 D까페 24 2009. 9. 17. 670,000 E 계좌에서 입금 25 2009. 9. 18. 670,000 F 계좌에서 입금 26 2009년 9월경 670,000 G 27 2009년 9월경 670,000 G 28 2009. 10. 30. 2,880,000 H 계좌에서 입금 29 2009년 10월경 3,500,000 E(I) 30 2009. 11. 24. 770,000 E 계좌에서 입금 31 2009. 11. 30. 460,000 J 계좌에서 입금 합계 28,025,000

나. 상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10,000,000원의 계에 2008. 7. 15. 1구좌, 2009. 5. 19. 1구좌 합계 2구좌를 가입하였고(2009. 1. 19. 계금을 지급받은 1구좌 제외), 위 <표 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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