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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14 2014가단11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9. 2. 12. 작성 2009년 제351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8. 8. 1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9. 2. 14.까지,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12.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09. 2. 14.까지 이를 변제하며, 이자는 2008. 8. 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월 3%로 계산하여 매월 14일에 지급한다.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원리금 잔액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을 것을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9년 제35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8. 9. 27.부터 2009. 12. 22.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 금액 순번 변제일 금액 1 2008.09.27 400,000 8 2009.04.30 1,000,000 2 2009.01.19 500,000 9 2009.06.01 400,000 3 2009.03.06 800,000 10 2009.07.14 400,000 4 2009.04.10 400,000 11 2009.07.23 500,000 5 2009.04.13 1,000,000 12 2009.07.31 500,000 6 2009.04.16 1,000,000 13 2009.09.11 500,000 7 2009.04.27 1,000,000 14 2009.12.22 2,000,000 합 계 10,400,000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타채286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동남레미콘, 청구금액 7,838,838원[대여금 잔금 3,320,000원 연체이자금 4,518,838원(위 금액에 대한 2010. 6. 14.부터 2014. 4. 14.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금)]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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