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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52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및 한컴오피스', 다쏘시스템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ATIA: V5 R20', 씨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asterCAM X3',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민형기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수색조서

1. 고소장, 소프트웨어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CNC software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에 대한 확인 요청, 방문상담 질의서(C), AUTODESK 라이센스 인증서, CD표지 사본, 녹취록, SW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침해한 저작권 프로그램의 가격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세한 자영업자인 점, 일부 다른 저작권 프로그램은 구입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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