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2고정23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한글과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07 프로그램을 그 정을 알면서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각 프로그램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프로그램등록부
1. 수사보고(수색영장 집행결과)
1. s/w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