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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37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제2항 피고인)과 함께 2020. 4. 17. 03: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같은 날 02:50경부터 B과 함께 쫓아가던 여성 2명이 자신을 피해 위 지구대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들에게 위 여성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닫혀있는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문이 고장나니 두드리지 마라."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위 F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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