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5리에 있는 대곡분교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위 학교의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학교 종, 드럼북 등 합계 9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피고인 소유의 D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교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관련)
1. 현장약도 및 사진, CCTV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및 2013. 9. 초순경 총 3회에 걸쳐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5리에 있는 대곡분교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위 학교의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석유난로, 현관문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소유의 D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교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