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2016. 3. 26. 10:2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이 없는 곳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4. 25. 12:26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관리하는 G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다. 2016. 4. 26. 오후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관리하는 G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라.
2016. 4. 27. 12:29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관리하는 G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마. 2016. 4. 28. 11:44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관리하는 G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마당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D(49세, 여)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가져갔다.
나.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가져갔다.
다.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H(37세, 여)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머리핀 재료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갔다. 라.
위 제1의 라.
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I(33세) 소유의 시가 11,200원 상당의 오르골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갔다.
마. 위 제1의 마.
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