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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77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3:4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출입구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길이 약 90cm, 너비 약 2cm) 위 C지구대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1회 내려쳐 위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사진첨부건),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 변상을 완료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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