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3. 새벽 무렵 피고인의 B 싼타페 차량에 C을 태운 뒤 대구 북구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3회 투약량을 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6. 새벽 무렵 위 C의 주거지인 상주시 E 인근 도로에 주차한 위 B 싼타페 차량에서 위 C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2회 투약량을 받고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3. 새벽 무렵 충북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6.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