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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3 2016고단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1, 2, 3호증을 각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10. 말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당진시 C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같은 단란주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내지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10.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밤 무렵 당진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내지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 날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 약 0.03g 내지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5. 12. 중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H역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당진시 E에 있는 I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내지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라.

2016. 6.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7. 10:00경 당진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내지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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