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1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통영시 B 부근 도로에 주차된 C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통영시 D,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21. 새벽 무렵 통영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의 차명계좌인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H)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1. 새벽 무렵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