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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5 2016가단1153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C 답 202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가의 각 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주시 C 답 2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101/2020 지분, 피고가 919/2020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1985. 5. 25. 이 사건 토지 중 1101/202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1101㎡를 사실상 구분소유하면서 경작해 온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도록 이 사건 토지 중 위 (ㄱ) 부분 1101㎡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919㎡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는데, 피고는 일제 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했던 일본인으로서 현재 생사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원고가 제시하는 위 방법 외에 원, 피고 사이에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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