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삼척시 F 전 205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ㄹ, ㅁ, ㅂ, ㅅ, ㅇ, ㅈ, ㄴ1,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주문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311/621 지분, 망 R이 310/62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R이 1999. 1. 29. 사망하는 등 상속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 H, I, J이 각 36,270/508,599 지분을, 선정자 K이 8,370/508,599 지분을, 선정자 L, M, N, O, P이 각 5,580/508,599 지분을, 선정자 Q이 12,090/508,599 지분을, 피고 C, D, E이 각 8,060/508,599 지분을 상속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는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위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피고 C, D, E은 이 사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지도 않은 사실, 위 부동산 중 선내 (나) 부분에 피고들과 선정자들 측의 분묘가 존재하는 사실, 위 부동산은 맹지로서 현재 타인 소유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출입을 하고 있는데,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분할하는 경우 양 측 토지 모두 위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 D, E의 부가 선정자 Q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말소되었다),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S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은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