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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8구합24966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9. 2. 15. B자치단체교육청 소속 지방건축기원보로 신규 임용된 후 시설과, 교육시설과 및 교육시설지원단 등을 거쳐 2017. 7. 1.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B자치단체교육청 교육시설 1과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13. 아래의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지방공무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1) B자치단체 지방경찰청장은 2018. 1. 24. 피고에게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C으로부터 1,062,91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B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한편 B자치단체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8. 7. 27. 피고에게 원고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97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B자치단체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및 B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15. 9. 8.부터 2016. 6. 23.까지 총 4회에 걸쳐 SMC창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C으로부터 주류 등 9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2015. 9. 19.부터 2017. 8. 29.까지 총 29회에 걸쳐 C으로부터 식사 등 1,062,91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2,039,710원을 제공받았다.

② 또한 원고는 2015. 7.경 C에게 E초등학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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