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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인천 남동구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1기 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위 아파트의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푸른안전산업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1. 2011. 6월 하순, 2011. 8월 중순, 2011. 12월 초순경 (주)푸른안전산업 임원이 제공한 입주자대표회의 前회장, 前총무가 금품(현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E 반장으로부터 2-3회에 걸쳐 들었습니다. 2. 2012. 3. 25. 오후 7시~9시 사이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F식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前감사 G, 前반장 E, 현재 경비원 H 등 모임에서 금품수수(초기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몇몇이 500만 원 수수함)내용에 대하여 E로부터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감사인 G에게 교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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