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75] 피고인은 2017. 3. 15. 07:0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 농산물 센터 과일 동에서, 피해자 D(44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1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투약, 매매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8. 오전시간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 부근에서 G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 을 수수하고, 같은 날 12:20 경 위 F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저녁시간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 모텔 부근에서 G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 을 수수하고, 같은 날 20:40 경 위 I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7. 저녁시간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 부근에서 G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 을 수수하고, 같은 날 21:00 경 위 K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0. 저녁시간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 부근에서 G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 을 수수하고, 같은 날 19:30 경 위 K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1. 14:00 경 인천 동구 L 아파트 103 동 앞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