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16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K, L와 함께 2014년경 경북 성주군 M리 일대에 공장, 사무실, 창고 등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K, L는 2014. 11. 4. F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 7장을 작성하였는데, F은 자신이 운영하던 ‘G’을 폐업한 상태여서 위 각 도급계약서를 H가 운영하는 ‘I’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작성하였다.

순번 도급인 수급인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대금(원) 1 피고 H D 공장 신축공사 경북 성주군 N 외 1필지 65,340,000 2 K H O 공장 신축공사 경북 성주군 P 외 6필지 113,400,000 3 L H Q 1 사무동 신축공사 경북 성주군 R 외 4필지 130,000,000 4 L H Q 1 공장 신축공사 경북 성주군 R 외 4필지 108,900,000 5 L H Q 2 공장 신축공사 경북 성주군 R 외 4필지 108,900,000 6 L H Q 3 공장 신축공사 경북 성주군 R 외 4필지 108,900,000 7 L H Q 3 창고 신축공사 경북 성주군 R 외 4필지 78,650,000 합계 714,090,000

다. F은 위 각 도급계약서에 따라 수급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4. 11. 10.경 H에게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하고, 2014. 12. 15.경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 6, 7, 8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2015. 3. 30.경 F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의 전기공사대금 3,000만 원을 F 대신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3, 4호증, 제1심증인 H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