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7. 8. 22.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경량철골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 준공검사에 합격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7.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옆에 창고용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300만 원에 추가로 도급받은 사실(원고는 이 사건 창고 설치공사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금액이 피고가 자인하는 300만 원을 넘어서 4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 대하여 2018. 10. 10. 사용승인을 받고 2018. 1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면제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2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2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6,2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에는 공사대금 6,200만 원에 대하여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7. 21. 이 사건 공사대금 6,2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620만 원과 이 사건 창고대금 300만 원을 합한 7,120만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