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외 6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공장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로, 2018. 3.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3. 7.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8. 3. 27. 원고와 사이에 공장 신축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000만원, 공사기간 2018. 3. 27.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은 옹벽 높이는 4m, 옹벽 길이는 130m이고, 수량 480㎡에 단가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000만원(= 480 × 125,000)으로 정하였다. 라.
D은 피고와의 공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8. 5. 16. 공사를 타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와 그간의 기성고를 1억 7,000만원으로 정하여 이후의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면서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 합의서, 투입내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D과 피고는 D이 작성, 교부한 투입내역서를 기초로 정산합의금을 1억 7,000만원으로 정하였고, 위 투입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금에는 하수급업체인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용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D의 공사포기 합의 이전인 2018.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증거] 갑 1, 5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을 10호증의 1~7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