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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885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 관세법 소정의 수출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소정의 미신고 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미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또 한, 위 미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도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천만 원, 추징금 117,424,592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주위적으로 ‘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예비적으로 ‘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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