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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2015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12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 범죄수익 은닉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 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의 당해 수출 물품과 ‘ 다른 물품’ 이라 함은 수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 부 장관이 고시한 10 단계 분류체계인 ‘ 관세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 (Harmonized Syste m Korea)’ 상 양자의 10 단위 분류 코드가 같은지 다른 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제 수출한 상품과 수출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이 원천적으로 일치할 수 없고, 의류 운송업체에서 운송 일자별 및 거래처 별로 물품명과 운송 내역을 기재한 운임 청구서를 통해 피고인의 실제 수출 물품을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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