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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3053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샷시, 자동문 등의 제조 및 창호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4. 5.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우진알앤디’이었으나 2014. 12. 18. 주식회사 가인산업개발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침,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중인 인천 중구 C 신축공사 중 창호, 도어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대금 39,600,000원에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공사를 1차로 완료하고 추가로 1,890,000원 상당의 물홈통 공사, 2,800,000원 상당의 세대별 발코니(난간대) 공사, 1,800,000원 상당의 유리, 방화문 난간대 공사 등 합계 6,490,000원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피고의 주문으로 평택 공사현장에 1,000,000원 상당의 판넬 자재를 납품하였다

(이하 ‘추가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C 공사대금으로 2013. 4. 19. 금 5,000,000원, 같은 해

7. 3. 금 20,000,000원, 같은 해

7. 24. 금 5,000,000원, 같은 해 12. 5. 금 3,000,000원 총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7. 3. 위 20,000,000원을 입금한 직후 현장 공사비용 부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도로 입금받아 차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경에도 피고와 사이에, 서울 D 신축빌라 현장에 샷시 및 방화문 공급,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9,500,000원 상당의 샷시 및 1,500,000원 상당의 방화문을 공급하고 공사를 완료하여(이하 ‘D 공사’라 한다) 인건비 1,360,000원을 포함 피고에 대하여 합계 12,63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공사잔대금 6,600,000원 = C 공사대금 39,600,000원 - 기 지급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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