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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32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22:30경 위 업소 3호실에서 남자 손님 D 외 2명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 3명을 소개하여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그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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