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도우미 E(가명)을 불러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음악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노래연습장 폐업신고를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