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0〕
1. 피고인은 원주시 F에서 ‘G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27. 13:00경 여주시 H에 있는 I 근처에 있는 J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받고, 2014. 10. 29. 14:00경 원주시 L에 있는 M자동차매매상사 대표 N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1,5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23〕
2. 피고인은 2014. 11. 27.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가 소유한 Q 그렌져TG 차량을 540만원에 나에게 팔아라. 내가 오늘 중으로 매매대금을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의 처에 대한 병원비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고 인감증명서 등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S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자동차매매상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가 840만원 상당의 T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주시 오창읍에 있다.
위 차량을 가져가 보여주고 그 사람이 자동차할부대출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