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로 나온 쏘렌토 차량을 매입할 계획인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랜드카니발 차량과 대차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쏘렌토 차량과 대차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30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중개 수수료만 지급해 주면, 스포티지 차량을 개인 매물로 판매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중개하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I 스포티지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입 외제차량이 싼 값에 매물로 나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5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정도의 차용금 채무와 중고자동차딜러를 하면서 미지급한 차량의 매매대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입 외제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