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 값으로 킬로그램 당 6,800원을 줄 테니 소를 팔아라. 지금 바빠서 그런데 소 값은 설 쇠고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소를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소 외상대금채무가 2,000만원 가량 있었고,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소 1마리를 교부받고, 2014. 1. 28.경 시가 합계 900만원 상당의 소 2마리를 교부받는 등 총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소 3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8회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위 전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