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0:0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 여, 56세) 이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 너는 나를 너무 건들었다.
칼로 네 목을 따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칼로 네 목을 따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을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새벽 04:04 경에 피고인의 사위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와 딸도 함께 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07:57 경 나에게 전화를 하여 ‘ 죽여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10:00 경 출근을 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나에게 ‘ 너는 나를 너무 건들었다.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