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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1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금 1,59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12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18:0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 택배 영업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피고인의 작업복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9. 16:10경 서울 용산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매장 앞에 이르러 출입구 그물망을 올리고 생긴 틈 사이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89,9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3 1대, 시가 699,000원 상당의 노트북플러스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21:55경 전항 기재 매장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전항 기재 피해자 F가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위 매장 출입구 그물망을 올리고 생긴 틈 사이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208,68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20.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9:30경 서울 용산구 J건물 본관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매장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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