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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6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G 명의 H 은행 I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240,120,000원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 착수보고, 각 범죄 일람표, E 회신자료, 계좌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D, J 사이트 동일 운영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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