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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1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4』

1.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G에 피고인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H( 주)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52,13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 고단 4439』

2. 피고인 B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G에 피고인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주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만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379,73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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