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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4 2014가합8257
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4,714,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본사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파지수거 및 판매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2010. 2. 26.자 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2. 26.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7.,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소외 F의 공장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 중 오사코중철제본기 1대와 발채라운드접지기 1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을 모두 칭할 때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이라고 하고, 각 개별 기계들을 칭할 때에는 ‘오사코중철제본기’, ‘발채라운드접지기’, ‘칼라운드접지기’라 한다

)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송금받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로 2010. 4. 2.부터 2010. 8. 4.까지 2010년 3월분 내지 2010년 7월에 해당하는 매월 80만 원을, 2010. 9. 1.부터 2011. 9. 6.까지 2010. 8월분 내지 2011년 8월분에 해당하는 매월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으로 2010. 8. 3. 2,000만 원, 그 다음날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다. 원, 피고 간의 2011. 4. 22.자 계약 체결 1 원, 피고는 2011. 4. 22., 계약기간 같은 날부터 2013. 4. 21.까지 단,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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