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칼을 들었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를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특수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처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와 다툰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옆에 놓여 있던 칼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휘두른 식칼의 모양과 길이(총 길이 37센티미터, 칼날길이 25.5센티미터)에 비추어 위 식칼은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한 수단인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협감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한 점,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그 상대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