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0 2015가단2378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8,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2010. 3. 10.부터 2014. 9. 18.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 5,618,121원을 체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4. 29.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직한 원고의 임금 5,618,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5고정700호, 다만 피고들이 위 유죄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운영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5,618,1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2012. 7. 31.까지의 체불임금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2012. 8. 1.부터의 체불임금 2,938,184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체불임금 채권 역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8.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2012. 7. 31.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