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F빌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3.부터 2009. 12.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G의 2009년 12월 임금 44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9, 10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208,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 외 7명이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H빌라 4층 401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위 D 외 7명 뿐 아니라 G, I, J에게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F빌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0.부터 2009. 12.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C의 임금 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