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370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6,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체불임금 중 11,620,96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배당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