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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23910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에서 갑 제12호증의 2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원고 B는 피고 운영의 ‘D’ 연구소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7. 퇴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2003. 4. 1.부터 2011. 11.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 연구소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체불임금 15,941,111원 및 퇴직금 20,507,150원의 합계 36,448,2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B는 2006. 4. 1.부터 2011. 11. 7.까지 위 연구소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체불임금 61,967,965원 및 퇴직금 1,675,970원의 합계 81,643,9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이 사실과 다르고, 원고들이 그들 주장 중 일부 기간 동안 피고 운영의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임금지급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들 주장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1. 11. 7. 퇴사하였으며,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5. 4. 16.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 주장의 위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이 2012. 5. 9.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피고의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즉시 진정을 취하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2. 5. 11. 진정을 취하하였고,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이 2013. 7. 12. 다시 진정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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