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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부터 2019. 3. 24.경까지 필리핀국 마카타씨티 B건물 C호에서, 2019. 3. 25.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일본국 오사카 D 건물 E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F(G, H, I)’ 사이트를 개설해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 관리하고 불법 게임 사이트 등 광고 배너를 게재할 고객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광고 배너 게시 대가를 받아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 게시의 점 피고인은 2017. 7. 7.경 필리핀국 위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F 사이트에 ‘J’라는 제목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6편의 여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성인이용음란동영상 게시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7.경 필리핀국 위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F 사이트에 ‘K’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7.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9, 21 ~ 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316편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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