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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0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동영상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다르게 성인음란물로 판단을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며,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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