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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2. 선고 2016고합1221 판결
(분리),가.배임수재나.사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라.배임증재마.공인노무사법위반바.변호사법위반사.뇌물공여
사건

2016고합1221(분리), 2016고합1320(병합), 2017고합82(병합)

가. 배임수재

나. 사기

라. 배임증재

마. 공인노무사법 위반

바. 변호사법 위반

사.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가. 나. 다. B

3. 가. C.

4. 나. 다. 라. 마. 바. 사. D

검사

최종혁, 이용일(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K(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N, O(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2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8,1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7,6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643,202,76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221』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서울 P에 있는 산재지정병원인 'Q병원'에서 산업재해보 상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서울 R빌딩 2층에 있는 산재지정병원인 'S정형외과'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2010. 3.경부터 서울 T에 있는 산재지정병원인 U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이다.

피고인 D은 근로자들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문브로커로, 그 과정에서 병원 원무과장 및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에게 금품을 건네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Q병원의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인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을 제지할 임무가 있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 Q병원에 찾아온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D을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자신이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Q병원 환자들을 소개시켜주고, 환자들이 원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소개료 또는 진단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Q병원에서 D에게 환자 V을 소개시켜주고 2011. 12.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S정형외과의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인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을 제지할 임무가 있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봄경 Q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A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D을 소개받은 후, D으로부터 자신이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S정형외과 환자들을 소개시켜주고, 환자들이 원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소개료 또는 진단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S정형외과에서 D에게 S정형외과 환자 W를 소개시켜주고, 2014. 1. 16.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고인 C.

피고인은 병원의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인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을 제지할 임무가 있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U병원에 찾아온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D을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자신이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Q병원 환자들을 소개시켜주고, 환자들이 원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소개료 또는 진단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병원에서 D에게 환자 X을 소개시켜주고, 2015. 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배임증재

1) 병원 원무과장들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들에게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원하는 환자를 소개시켜 주고,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Q병원에서 원무과장 A에게 위 1항과 같이 환자소개 및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12. 13.경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4.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병원 원무과장 A, B, C에게 합계 5,59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A, C, B에게 각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선정한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근로복지공단 Y지사 자문의사인 2병원 AA에게 자신이 모집한 환자에게 유리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공단에 제출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Z병원에서 AA에게 AB, B의 장해등급심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7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문의사 A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 공인노무사 AC에게 매월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C이 소속된 'AD'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초경부터 2015. 5.경까지 'AD'에 근무하는 것처럼 'AD'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AD'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니고, 'AD'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공인노무사 AC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한 '노무법인 AD'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3. 8. 25.경 남양주시에서 논길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여 다치는 상해를 입고, 남양주시에 있는 A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자신이 근무하는 위 S정형외과에서 발목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남양주시에서 다친 것을 S정형외과에서 업무 중 다친 것으로 허위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2013. 9.경 S정형외과를 방문한 산재브로커인 피고인 D과 상의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AE병원에 다닌 것은 건강보험처리기록이 남으니까 일반으로 처리하고, 병원에서 침대를 옮기다가 다친 것으로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내가 12등급은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병원에서 다친 것처럼 허위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산재보상보험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의사 AF에게 "원장님 제가 병원에서 다친 것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하였고, AF은 2013. 9. 초경 위 S정형외과에서 B의 진료기록부 2013년 9월 5일 부분)을 '8/26, 병원에서 라운딩 중 계단에서 접질려 넘어짐'이라고 허위로 수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경위 부분을 '근무 시작 후 병동 라운딩 중 계단에서 접질려 넘어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소견서와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병원에서 진료 중 다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2013. 9. 5.경 서울 AG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Y지사에서 피고인 B을 대신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서 등을 접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1.경 위 정형외과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실제 재해여부 조사에 대비하여 원무계장 AH에게 산재보상보험 신청에 목격자 진술서가 필요하다면서 '원무계장 AH이 2013. 8. 26.경 함께 병동 라운딩을 하던 중 B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된 AH 명의의 목격자 진술서에 AH의 서명을 받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근무 중 재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에게 허위 산업재해보상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피고인 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장해급여 명목으로 12,686,890원을 송금받고,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3. 11. 19.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222,820원의 병원비를 지급받고, 2014. 2. 27.경 피고인 D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6,909,7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재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다.

『2016고합1320. (피고인 D)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하고, 위임장을 받아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문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친구 Al을 통해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AJ이 말을 관리하던 중 다리를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위 AJ에게 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AJ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AK병원에 입원하게 한 다음, AJ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임장을 받아 AJ을 대신해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불상지에서 AJ으로부터 장해일시금 6,837,950원 중 20%에 상응하는 14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3.부터 2016. 7.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643,202,76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017고합82』 (피고인 D)

피고인은 산재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환자들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청구를 해 오던 자로, 2006년경 고향친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AL지사에 근무하는 AM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AG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Y지사에서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M 과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접수시킨 환자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장해등급, 지급액수),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근로복지공단 Y지사 뒤편 벤치에서 위 AM에게 피고인이 접수한 산업재해 환자 B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M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 12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법정진술

1. AH, AF,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B, C의 각 금품수수액 확인보고)

1. 수사보고(노무사 AC의 공인노무사법 위반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AA 휴대폰에 저장된 D과의 문자메시지)

1. 법인등기부등본(노무법인 AD)

1. 요양급여 신청서 사본, 장해급여 신청서 사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공문, AE병원 응급실 임상기록지

1. B 보험급여원부 사본

『2016고합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수수료 입금액 추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AA 휴대폰에 저장된 D과의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D 국민은행계좌 수수료 추가확인)

1. 조회회신 명단

[2017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배임증재의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 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상대방이 된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법률사무 취급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직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변호사법위반죄 및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직무 영업의 점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점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 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감경적 특별구성요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직무 영업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과 특별관계로 인한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법위반죄만 성립할 뿐이고 변호사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은 각기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는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어 변호사법의 구성요건이 공인노무사법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변호사법위반죄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반을 요하나 공인노무사법위반죄는 그렇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법위반죄는 업으로 하는 것을 요하나 변호사법위반죄는 그렇지 아니하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감경적 특별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라. 피고인 D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2년 ~ 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9년 1)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받고, 그 대가로 D이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D에게 환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는바, 그러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산업재해보상급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D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A, B, C는 비록 수재와 관련하여 D에게 환자들을 소개해주는 부정한 업무처리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병원 원무과장으로서의 주된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2회의 이종 벌금전과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는 등 산재보험금 편취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재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장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근로복지공단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적극적으로 금품을 공여하였고, 그와 같이 공여한 금품의 합계가 7,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탁받은 이들의 부정한 업무처리 등을 발판삼아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재보험급여 청구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하고, 그와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합계 6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배임증재와 뇌물공여 등을 수반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적인 범행'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주석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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