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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00
공인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C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노무사 D이 그즈음 (주)E로부터 위임받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보험료율) 변경 업무에 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의 변경 내용 등 중요 부분을 D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주)세양, (주)데카닉스, (주)티엠텍, (주)에이프러스, (주)현진라이팅, (주)성한정공, (주)삼원동관, 기린정밀공업(주), (유)유성강재, (주)에스피스틸, 서울철강(주), 창화철강(주), 문배철강(주), 금아스틸(주), 금찰스틸(주), 중앙금속(주), 월드강업(주), 대림철강(주), 신일산업(주), 한산테크(주)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21건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고, D이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의 30% 내지 40%를 그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을 보조하여 D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업무에 관하여 관련 판례, 재결사례, 논문 등 자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직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한다.

나.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구 공인노무사법 2010. 5. 2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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