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221』 피고인 A은 2006. 6. 경부터 서울 P에 있는 산 재지 정병원인 ‘Q 병원 ’에서 산업 재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 경부터 서울 R 빌딩 2 층에 있는 산 재지 정병원인 ‘S 정형외과 ’에서 산업 재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2010. 3. 경부터 서울 T에 있는 산 재지 정병원인 U 병원에서 산업 재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이다.
피고인
D은 근로자들의 근로 복지공단 산업 재해 보상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전문 브로커로, 그 과정에서 병원 원무과장 및 근로 복지공단 자문의사에게 금품을 건네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Q 병원의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인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을 제지할 임무가 있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경 Q 병원에 찾아온 산업 재해 보상 전문 브로커인 D을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자신이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Q 병원 환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환자들이 원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소개료 또는 진단 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Q 병원에서 D에게 환자 V을 소개시켜 주고 2011. 12. 1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 브로커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