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344가.뇌물공여
2017고합475(병합)나.제3자뇌물교부
다. 배임증재
라. 배임수재
마. 공인노무사법 위반
바.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마. 바. A
2. 라. B
3. 마. C
4. 바. D
5. 마.바. E
검사
홍완희, 최종혁(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피고인 A, E을 위하여)
변호사 I, J, K, L (피고인 A, E을 위하여)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0 (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49,804,3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8,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344] -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0. 10. 13.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노무법인 P에서, 2016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노무법인 Q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0. 10. 13.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노무법인 P에서, 2015. 8. 1.경부터 현재까지 R 노동법률 사무소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S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P, R 노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S 등에 자신과 T, U 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산업재해보상금 신청이나 개인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를 하는 사무실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년 6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V, 606호 에 있는 산재지정병원인 'W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문브로커로 그 과정에서 병원 원무과장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왔다.
한편 X는 2011. 2. 9.경부터 2014. 2. 15.경까지 근로복지공단 Y지사에서 보상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E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A은 2009. 7. 1.경 공인노무사인 피고인 C이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 등록한 Z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후배 T와 함께 산업재해보상금 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A은 동생인 피고인 E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자 2010년 8월경 피고인들에게 '노무법인을 설립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산재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3.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10층 1008, 1009호 에서 노무법인 P(대표사원 공인노무사 C, 사원 공인노무사 E)를 설립하고 한국 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3.경부터 2015. 5. 1.경까지 노무법인 P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A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금 신청 사건을 유치하는 영업직원 T, U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노무법인 P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로 하여금 '노무법인 P 노무사E'의 명칭을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할 환자를 모집하고 산업재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금의 10~2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에게, 피고인 C은 '노무법인 P'의 명칭을, 피고인 E은 '노무법인P 노무사 E'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재브로커 A은 산업재해보상 신청 대리 업무 외에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공인노무사는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자신과 직원들을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5월경 법무법인 S의 사무장인 AB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A은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S 명의로 직원들을 등록하고 산업재해보상금과 개인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는 법무법인 S의 명의로 A이 하고 관련 소송 사건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개인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를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서초구 AC건물,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S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법무법인 S'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원고 AD이 피고 AE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3,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고 이러한 사람에게 법무법인 S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가. 공인노무사법 위반
피고인은 A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신청 대리 업무 외에 보험 신청 대리 업무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싶은데 공인노무사 명함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법무법인 S사무실로 옮기자'는 제안을 받고 2015. 8. 1. 서울 서초구 AC건물,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로 사무실을 옮기고 R 노동법률사무소(공인노무사 E)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R 노동법률사무소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A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금 신청 사건을 유치하는 영업직원 AF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R 노동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로 하여금 R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할 환자를 모집하고 산업재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금의 10~2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A으로 하여금 'R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 노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2015. 9. 14.경R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법무법인 S의 직원이 아님에도 법무법인 S 소속의 공인 노무사 자격으로 환자 AI의 보험금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신청 방법을 상담해 주고 보험금을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해 주며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9명으로부터 합계 9,7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4.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X에게 피고인이 대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한 장해급여 청구자들에 대해서 '자문의사에게 얘기해서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장해등급, 지급액수),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X의 주거지인 의왕시 AG아파트 주차장에서 X에게 장해 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의 금품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6,642,59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642,59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산재브로커로 활동하면서 2014년 8월경 근로복지공단 AH지사 재활보상부에 근무하는 AJ 과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AJ에게 '산재심사와 관련해서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J는 피고인에게 '아직 자문의사 성향이나 심사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다. 조금 기다리면 분위기 파악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4년 9월경부터 근로복지공단 AH지사에 환자들의 장해급여신청을 하고 AJ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사건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장해등급, 지급액수),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 식당에서 근로복지공단 AH지. 사에서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J에게 피고인이 접수한 환자 AK, AL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의 금품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X에게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장해등급 심사를 받을 환자가 있는데 혹시 부천지사에 부탁할만한 직원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의왕시 AG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X에게 '부천지사에 접수한 환자 AM, AN가 장해등급 10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부천지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3,000,000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의왕시 AG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X에게 '부천지사에 접수한 환자 AO가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부천지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1,2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X에게 합계 4,2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를 원하는 환자를 소개시켜 주고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W병원에서 원무과장 B에게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환자소개 및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5년 12월경 환자 AP, AQ의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1,800,000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W병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인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을 제지할 임무가 있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병원에 찾아온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A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W병원 환자들을 소개시켜주고 환자들이 원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소개료 또는 진단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W병원에서 A에게 환자 AP, AQ를 소개시켜주고 A으로부터 환자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 1,8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 A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475] - 피고인 A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 10. 13.경부터 2011. 8. 1.경까지, 2013. 12. 2.경부터 2015. 5. 1.경까지 서울 강남구 AA건물에 있는 노무법인 P, 2015. 6.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C건물,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S, 2015. 8.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C건물, 11층에 있는 R 노동법률사무소에 각 직원으로 등록하고, 산업재해 환자 알선을 위해 T, U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및 보험금 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사무실을 운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AR에게 장해상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AR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환자 AR은 2011. 2. 28.경 울산 중구 종가로 340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급여 15,782,6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A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76회에 걸쳐 합계 2,449,804,35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4]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T,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직원 AJ 관련 브로커 추가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직원 AJ에 대한 금품제공특정 보고)[순번 8번], 수사보고(A 산재수입료 정산 방식 파악 보고)[순번 38번]
[2017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직원 AJ 관련 브로커 추가확인 보고[순번 1번],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순번 9번], 수사보고(A의 처 AT이 작성한 산재 관련 장부 확인 보고)[순번 14번], 수사보고(각 산재환자 통화내역)[순번 26 내지 28번], 수사보고(A 관련 계좌 입금 산재수임료 각 확인 보고)[순번 29, 47번], 수사보고(각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보고)[순번 38, 43번], 수사보고(A 산재수임료 정산방식 파악 보고)
[순번 52번], 수사보고(A 장부에 기재된 인사비 지출 확인)[순번 55번], 수사보고(산재브로커 A 건강보험가입내역 확인 [순번 57번], 수사보고(A 위임장 미제출 산재신청 보
고) 순번 59번]
1. 각 압수조서[순번 21, 69번]
1.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 운영규정, 노무법인 P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R 노동법률사무소 급상여대장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 262, 349호 판결문, 관련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뇌물공여의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본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제7조의 10 제2항, 형법 제30조(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수임을 알선받은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 제57조(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법무법인 명의를 이용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제7조의10 제2항, 형법 제30조(노무법인 P에 관한 자격 대여 행위 등의 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자기의 성명, R 노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자격 대여행위 등의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형법 제30조(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표시 기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E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수임을 알선받은 점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9,76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위 추징금액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E의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합계 9,760,000원의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범죄의 주체가 아닌 피고인 D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설령 검사가 피고인 D의 변호사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그 추징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 하더라도 피고인 D이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대가가 아니고 사법상 유효한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대리행위의 대가이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등 참조). 겸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검사가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의 변호사위반죄와 관련한 위 9,760,000원의 추징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116조는 같은 법 제112조 제3호를 위반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를 위반하여 받은 9,76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추징할 수도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A이 노무법인 P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A이 노무법인 P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E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A은 피고인과 별개로 '노무법인 P' 명칭을 사용하여 최초 수임 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산업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한 T 등 직원을 채용 관리하고 사무실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인노무사의 사무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업무를 취급하였다.
② A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제가 의뢰인과 작성하는 위임장에 '노무법인 P'의 직인을 사용하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노무법인 P에서도 'Z'에서부터 해 왔던 것처럼 '노무법인 P'의 직인이 들어간 위임장을 사용하였고, 명함도 '노무법인 P, 실장 A'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A이 '노무법인 P'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노무법인 P'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증인이 산재 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규모는 정확하게 몰라도 알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희 팀 주 업무가 산재이니까 관련해서 위임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피고인도 검찰에서 "A이 영업을 할 때 필요하므로 '노무법인 P'의 명함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A이나 A이 고용한 직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위임장을 작성할 때 '노무법인 P' 직인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E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A이 저와 함께 노무법인 P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의 동생인 공인노무사 E과 함께 노무법인 P를 설립한 후 자신이 위 노무법인의 대표사원이 되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였을 때보다 의뢰인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는 등 여러 유·무형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노무법인 P의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부분(총 면적의 약 1/4)에 상당하는 55만 원의 월세 및 공과금만 부담하였고, A이 임대차보증금 및 나머지 월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E과 함께 노무법인을 설립하고 A, E 등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A에게 '노무법인 P'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이유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2005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까지 공인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은 A과 2009년 7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Z 및 노무법인 P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A은 그 기간 중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600회 이상에 걸쳐 산재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합계 24여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09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A의 동생 E을 소개받아 2010년 2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Z 및 노무법인 P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이에 관하여 A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제 동생(E)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찬성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E이 노무법인 P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 A, E 등이 함께 사용한 Z의 사무실은 사무용 책상이 약 4~5개 들어가는 약 6~7평 정도의 소규모였고, 노무법인 P의 사무실 또한 피고인, A, E 및 A이 고용한 직원(T, U 등) 등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E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자신이 노무법인 P의 명칭을 사용하여 대외 문건을 작성해온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 피고인도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재팀의 사무실 홀을 가로질러가야 하고, 그런 사무실에서 5년 동안 일을 했다. 피고인이 공인노무사회에서 추천하는 양식에는 노무법인 명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위에서 본 피고인의 공인노무사로서의 지식이나 경력, A, E과 함께 근무한 기간, A의 산재 영업 방식 및 A이 처리한 산재 업무의 회수와 규모, 피고인과 A, E의 관계, 피고인과 E이 노무법인 P를 설립하게 된 경위, 피고인, A, E이 함께 사용한 사무실의 규모나 그 구조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A으로 하여금 '노무법인 P'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A이 '공인노무사 C'과 같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조의 10 제2항에 따르면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을 준용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A에게 '노무법인 P'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이상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을 법무법인 S의 직원으로 등록하였을 뿐 A이 법무법인 S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A으로부터 소송 사건을 소개받은 것과 A이 법무법인 S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 등을 하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어 A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알선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비변호사'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 방법 · 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 처리하였다면, 설령 변호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957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A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법무법인 S' 명의를 사용하여 최초 수임 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보상이나 그에 따른 개인 보험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업무와 관련한 T 등 직원을 채용 관리하고 그 수입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호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인 개인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를 취급하였다.
A은 검찰에서 "산재 사건을 하다보니 환자들이 개인 보험금 신청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E 명의로는 개인 보험금 신청 관련 일을 할 수가 없어 괜찮은 법무법인을 찾고 있던 중 2015년 4월경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AB에게 '괜찮은 변호사를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하자 AB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S'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법무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산재 사건에서 파생되는 개인 보험금 신청 사건은 저와 E이 운영하는 R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하겠다. 대신에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피고인과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A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고 A에게 '법무법인 S'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T 등 직원들과 함께 법무법인 S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법무법인 S 명의로 산업재해보상금과 개인 보험금 신청 업무를 증인이 하는 대가로 관련 소송 사건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반드시 개인 보험 때문에 피고인과 대가 관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의 검찰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A은 '법무법인 S' 명의를 이용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소송 사건의 내용과 그 소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시기(A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A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 환자들에게 노무법인에만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소송단계까지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 등을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산재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소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A이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식이나 경력, 피고인이 A을 만날 무렵 이전에도 AU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금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소송 사건을 소개받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 A, E 등이 약 10개월 가량 함께 사용한 법무법인 S 및 R 노동법률 사무소의 사무실은 약 40평 규모인데, A, E 및 A이 고용한 직원(AV, AW 등) 등이 이 중 1/4 내지 1/3 가량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에서 본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식이나 경력, 피고인과 A이 알게 된 경위, A, E 등이 법무법인 S 명의를 사용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 A, E이 같은 사무실 공간을 사용한 기간, 피고인과 A, E의 관계, 피고인, A, E이 함께 사용한 사무실의 규모나 그 구조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A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고 A에게 '법무법인 S'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A이 '변호사 D'과 같이 변호사 명의를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A에게 '법무법인 S'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이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변호사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나)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4년)의 1/2인 2년을 감경한다.
2) 뇌물공여죄 및 제3자뇌물교부죄
가)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나)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가중영역)
3) 배임증재죄
가)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의 설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죄, 배임증재죄와 경합범죄인 공인 노무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추징 2,449,804,350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등 법률사무 및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취급하였고, 그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24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회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수익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등을 의뢰할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을 수반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자신으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자들의 범행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8,300,000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산재브로커 A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받고 그 대가로 A이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A에게 환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A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은 A에게 환자들을 소개해주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나, 그것이 병원 원무과장으로서의 주된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비록 A으로 하여금 노무법인 P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지만 각자의 담당 분야와 그에 따른 수수료의 귀속 등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A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돈을 받고 회생 등 법률사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산재브로커인 A에게 법무법인 S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소개받았는바, 그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건수임을 목적으로 A 등을 법무법인 S의 직원으로 등록시킨 사실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4)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4년 5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노무법인 P와 R 노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산재브로커인 A으로 하여금 위 노무법인 및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범행회수나 그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기간 또한 약 6년으로서 장기간이며, 친형인 A으로부터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에도 약 10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 S 자격으로 법률사무소를 표시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기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산재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던 친형인 A의 권유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A에게 노무법인 P, R 법률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고, A의 제안에 따라 A과 함께 법무법인 S 명의를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D의 일부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피고인 D은 A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S'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원고 AX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항소심) 사건을 소개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5년 7월경 원고 AX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관련 1심 사건(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에 관하여 A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받은 AX의 보호자와 전화 상담을 한 후 2015년 7월경 자신의 사무실로 방문하게 한 후 AX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은 AX과 상담을 한 후 2015. 7. 1.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등 참조), 실제 피고인과 AX이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증거기록 제195쪽)에는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AX이 법무법인 S(피고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A이 원고 AX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사건을 소개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A이 같은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원고 AX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심 사건까지 함께 소개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 종료 일시가 '2015, 6.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6 및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0. 10.까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46번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범행 종료 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2) 자격 대여 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인노무사법위반죄(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수임을 알선받음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함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죄(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인노무사법위반죄(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표시 또는 기재의 점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