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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합8390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K계열 전차의 사격통제장치, 열상조준경 등 각종 물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산업체이다

나.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방산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제출한 공인인증기관 발행의 공인시험성적서 등을 일괄 검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아래 <표1>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개별계약은 <표1>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이행하면서 아래 <표1> 기재 10개의 대상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공인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고 한다)‘가 아래 <표1> ’위변조 내용'란 기재와 같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순번 계약번호 계약건명 협력업체 대상물품 위ㆍ변조 내용 1 20080110496 (2008. 6. 9.) K-1전차 사통장치 부품류 이오 시스템 판,덮개용 전체 위조 2 20080041271 (2008. 12. 4) K-1전차용 전차장 열상조준경외 9항목 KAT CPSA1 뚜껑, 밸브용 변조 (연신율 등) 3 20100041363 (2010. 12. 24) K-1전차 전차장 열상조준경 2차양산 KAT CPSA1 뚜껑, 밸브용 변조 (연신율 등) 4 20100110638 (2010. 6. 8) K-1전차 사통장치 부품류(개발)외 34항목 KAT CPSA1 뚜껑, 밸브용 변조 (연신율 등) 5 20114040982 (2011. 9. 23) 열상장비(TAS-815K) 정화 엔지니어링 TAS-815 렌치, 스패너용 변조 (인장강도 등) 6 20112041199 (2011. 12. 12) 울산급 Batch-Ⅰ후속함 전투체계 주식회사 범홍 FFX 덮개, 보호, 먼지와 습기 밀폐용 전체 위조 7 20110110682 (2011. 6. 27) K-1전차 사통장치 부품류(개발)외 43항목 KAT CPSA1 뚜껑, 밸브용 변조 (연신율 등) 8 20126115900 (2012. 8.2) MSC-500K 부품(구매) HKC 안테나반사판 허위작성 (원본 없음) 9 20126115889 (2012. 7. 30) TTC-95K 부품(구매) 연합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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