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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5가합503488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특허 H 발명이 속하는 기술 본 발명은 내솥 뚜껑의 분리가 가능한 전기 압력 조리기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조리기의 작동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관한 것이다

(갑 제2호증, 식별번호 <18>).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내솥 뚜껑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솥 뚜껑을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전기 압력 조리기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조리기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식별번호 <2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실시예의 전기 압력 조리기는 본체(10)와 이 본체(10) 안에 수용되는 내솥(20), 그리고 본체(10)에 힌지 결합되어 본체(10)의 개구된 상부를 개폐하는 본체 뚜껑(30)과, 본체 뚜껑(30)의 저면부에 결합되어 상기 내솥(20)을 덮는 내솥 뚜껑(40)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본체(10)의 내부에는 내솥(20)을 가열하기 위한 가열수단(50)과 이 가열수단(50)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도시되지 않음)이 설치되어 있다

(식별번호 <29>). 본 발명은 내솥 뚜껑(40)의 분리가 가능한 구조하에서, 로킹수단(90)이 잠금테(60)의 로킹홈을 상대로 이탈되거나 삽입됨에 따라, 내솥 뚜껑(40)이 본체 뚜껑(30) 측에 결합된 상태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 되고, 내솥 뚜껑(40)이 본체 뚜껑(30)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는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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