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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4 2016나1248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로 하여, 2010. 11.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4.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0. 11. 25.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요추부 염좌 및 우 수관절 염좌를 이유로 2010. 11. 27.부터 2010. 12. 10.까지 14일 동안 B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333일 동안 입원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1> 기재 각 입원과 아래 <표1> 순번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입원과 아래 <표1> 순번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31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아래 <표1> 순번 21 기재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1> 순번 1, 6, 10, 16, 20 기재 입원과 아래 <표1> 순번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5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1> (단위: 원)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제1보험계약 보험금 제2보험계약 보험금 비고 입원일 퇴원일 1 B한방병원 요추부 염좌, 우 수관절 염좌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 발생 2010. 11. 27. 2010. 12. 10. 14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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