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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019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는 순천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임차인인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광고를 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인터넷 I언론에 위 건물 임대차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E는 2014. 11. 6.경 인터넷 I언론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다.

E는 2014. 11. 7.경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본 후 같은 날 위 건물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1. 10.부터 2015.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한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43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라.

E는 2014. 11. 10.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8. 7. 1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는 위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 중 5,545,170원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4,454,830원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바. E는 2018. 12. 5.경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6. C 및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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