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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5 2014가단32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62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모친 D 등은 2003. 6. 1.경부터 E와 경북 성주군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3. 10. 23.경 위 E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학원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E는 2013. 10. 30.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 G은 2014. 1. 14.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승계됨을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7. 1.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고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4. 8.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3호증의 1 및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기 전까지 연체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차임 187만 원, 미납한 전기세 829,210원과 상수도세 203,190원,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원상회복 비용 9,188,000원을 합한 12,090,400원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으로서 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90,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일 다음 날인 2014. 8.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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