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25.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2. 공인중개사인 피고 D과 그 보조인인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진주시 G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H호(이하 ‘H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9.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2017. 11. 30. 잔금 6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H호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90,000,000원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D이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선순위 보증금 합계(임대인 확인): 9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그러나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실제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3억 원 이상이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는 소외 I조합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I조합의 신청으로 2018.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소외 K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9. 1. 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 D은 피고 F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였던 자로, 2018. 10. 30.경 원고에게 2019. 3.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