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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3286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396,956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2003. 11. 1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C은 2014. 8.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매월 12일 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9. 12.부터 2015. 9. 12.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0. 및 2014. 11. 12. 각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유자인 C, D은 2015. 6. 5. 원고에게 임대료수령 권한 등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 등을 지급받으면 내부적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13.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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